도수치료 본인 부담금 3만→9만5천원…정부안 들여다보니

최고관리자
2024-11-30 18:01
27
0
0
-
31회 연결
본문
전문은 상단 링크에

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하나로 비급여·실손보험 개선 방안이 현실화되면, 도수치료 등 과잉 공급되던 비급여 진료가 건강보험 ‘관리급여’에 올라 병원마다 제각각이던 진료비에 고정된 가격이 생긴다. 실손 의료보험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보장하지 못하게 하는 조처가 동반될 경우, 환자 부담은 현재보다 오를 수 있다. 병원이 비급여 가격을 임의로 책정해 과도하게 진료하고, 실손보험 가입자가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남용하는 행태를 모두 줄이겠단 의도다.
26일 정부·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도수치료 등 의료비 지출이 큰 비급여 진료 최대 10개를 관리급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.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의료기관의 도수치료 진료비 중간금액은 10만원이다. 가장 비싼 도수치료는 28만원으로 중간금액의 2.8배에 이르렀다.
0
로그인 후 추천 또는 비추천하실 수 있습니다.

최고관리자
회원등급 : 최고관리자
포인트 1,865
fc 1,002
[레벨 3] - 진행률
34%
가입일
2024-08-13 22:00:36
서명
미입력
자기소개
미입력
-
[칼럼] [가.보.정] 피트니스 트래커 기반의 보험상품4시간 10분전
-
[칼럼] [가.보.정] 보험산업의 챗봇 기술 동향17시간 23분전
-
[칼럼] [가.보.정] 연금보험의 납입기간 및 수령시기2025-05-01
-
[칼럼] [가.보.정] 건강보험 특약선택2025-04-30
-
[칼럼] [가.보.정] 운전자보험 보상범위2025-04-30
-
[칼럼] [가.보.정] 종신보험의 장기간 보장 특성2025-04-29
-
[칼럼] [가.보.정] 어린이보험 질병 보상금 지급기준2025-04-28
-
[칼럼] [가.보.정] 암보험 진단비 차이2025-04-28
최신글이 없습니다.
댓글목록0